| 구분 | 내용 | 관련근거 |
|---|---|---|
| 입주계약 |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| 제38조(입주계약 등) |
| 완료신고 |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기계‧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하여야 함 |
제15조(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) 동법 시행령 제20조 (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) |
| 승인취소 |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를 명할 수 있음 |
제13조의5(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)제3호 |
| 벌 칙 | ㅇ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-완료신고 전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ㅇ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-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한 자 |
제52조(벌칙) |
| ㅇ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-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신고를 하고 공장을 가동하는 자 |
제55조(과태료)제2항제3호 |
| 구분 | 관할 산업단지 | 문의처 |
|---|---|---|
| 부산경제진흥원 동부지소 | 정관, 정관농공, 장안, 기룡1·2, 정관코리, 부산신소재, 반룡, 오리, 에코장안 | 051-728-8047 |
| 부산경제진흥원 서부지소 | 신호, 화전, 모라, 부산과학, 강서보고, 지사2, 성우, 풍상, 정주 | 051-600-1832 |
| 부산경제진흥원 센텀지소 | 센텀시티, 회동석대 | 051-742-8701 |
| 부산경제진흥원 사상지소 | 사상재생지구 | 051-600-1842~3 |
| 한국산업단지공단 (부산지역본부) |
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| 070-8895-7847 |
| 한국산업단지공단 (사하사무소) |
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(협업화단지) | 070-8895-7861 |
|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(기업정책과) |
생곡, 미음, 국제산업물류도시(1단계) | 051-979-5325 |
| 신평장림산업단지관리공단 |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(기존단지) | 051-205-0212 |
| 명례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 | 명례일반산업단지 | 051-915-777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