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폭염 및 온열환경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근로자의 건강을
보호하기 위한 예방설비를 지원하는
『2025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』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가. 지원대상 : 제조업, 도소매업, 운수창고업 (*공고문 참조)
나. 지원자격 :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
다. 지원품목 : 이동식에어컨, 제빙기, 산업용선풍기, 그늘막 등
라. 지원한도 : 동일사업주 당 2,000만원 (공단 판단 금액의 70%까지)
마. 신청기간 : '25.7.4.(금)~7.18.(금) 18:00
바. 신청방법 : 클린사업장 조성지원(clean.kosha.or.kr)에서 신청
사. 관련문의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본부 (☎ 051-520-062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