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-482호(2009.12.23.)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-2호(2014.1.8.)로 산업단지 준공인가 공고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, 기룡리, 장안리 일원의 “명례일반산업단지”에 대하여 「산업단지 인.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승인 및 고시하고 동시에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「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」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