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-424호(2020.11.4.)로 관리기본계획 수립 고시되고, 같은 고시 제2021-43호(2021.2.10.) 및 제2021-84호(2021.3.10.) 및 제2021-215호(2021.6.9.) 및 제2021-238호(2021.6.23.) 및 제2021-262호(2021.6.30.) 및 제2021-367호(2021.9.8.) 및 제2021-408호(2021.10.20.) 및 제2021-417호(2021.10.27.) 및 제2021-424호(2021.11.3.)로 변경 고시된 사상재생사업지구(일반산업단지)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,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고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관계도면(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“http://eum.go.kr”에서 열람가능)은 부산광역시 도시균형개발과 및 사상구 도시재생과(토지정보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