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는 산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“찾아가는 전세피해예방 및 생활법률 교육”을 진행하고 있으며
참여를 희망하는 기업,기관(단체)는 아래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교 육 명 : 찾아가는 전세피해예방 및 생활법률 교육
나. 교육내용
①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부동산거래.계약시 주의사항등
②계약체결 전·후 잔금지급시, 이사 후 필수 이행·확인사항등
③알면 득이 되는 생활법률 상식
다. 신청대상 : 부산 산업단지 입주기업체(근로자) *1회 약 40명이상
라. 교육장소 : 기업체,조합(기관) 강당 등 장소 조정가능
마. 교육시간 : 약 1~2시간 소요(상황에 따라 조정가능)
바. 회신방법 : 유선 또는 e-mail(chakao@bepa.kr)
업체(기관)명 | 주소(산업단지) | 교육인원 | 교육희망일 | 교육장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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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. 문 의 처 : 부산경제진흥원 기업지원단 (☎051-600-173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