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라
2023년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을 첨부와 같이 공고(게재)하오니 지정요건에 되는 기업에서는
많은 참여 바랍니다.
주요 공고 내용
1) 신청자격
-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 사업장 보유하고
- 에너지산업 등의 제품.서비스 등의 관련 매출액 비중이 50% 이상
2) 신청기간 : 2023. 10. 20 ? 2023. 11. 17
3)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